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가구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2026년 기준 20,160원) 이하인 세대2) 소득 및 재산기준 - 재산가액 :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인 세대 - 차량 : 1,600cc이하의 자동차 소유세대(다만 2,000cc이하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소유 세대 포함) - 소득 :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하한액(20,16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세대에게 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