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산지원금 지급
둘째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 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주거, 임신·출산,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 부산광역시 관할 동주민센터 www.busan.go.kr/childcare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