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마련 및 장례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장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장례서비스 지원(장례비, 봉안료, 유골함, 영정사진 등)기초생활수급자: 70만원 / 일반: 150만원 지원- 빈소운영: 홍성시니어클럽 무연고 빈소지킴이 및 자원봉사자를 통한 빈소 운영
신청 방법
-신청인: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식장 등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홍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홍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성군청 복지정책과 041-630-1326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홍성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