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214
근거 법령
-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