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국가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년 2회 지급 (3.1절 및 광복절) - 200,000원/인 * 2회 2)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로금 - 년 2회 지급 (설 및 추석) - 100,000원/인 * 2회

신청 방법

1)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2)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 보훈처에 등록 및 관리되고 있는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에 한함(도에서 명단 통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