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자립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5,000천원/세대)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퇴소 세대당 5,000천원 지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