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신생아를 출산한 자 (유산·사산의 경우 지원불가)
선정 기준
남녀구분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가정에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50만원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신청인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장애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북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