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이기에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린이집 입학 시 해당 가정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만0~5세)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저소득 가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정에 한함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어린이집 한도 내 지원(최대 100,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신청 방법

1) 지원방식 - 지원방식 :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입소료 반환 -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평군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관심 주제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인터넷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