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이기에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린이집 입학 시 해당 가정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영유아(만0~5세)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입학 아동
※ 저소득 가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가정에 한함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어린이집 한도 내 지원(최대 100,000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신청 방법
1) 지원방식 - 지원방식 :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2) 입소료 반환 - 입소 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 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031-770-2229
근거 법령
-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