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격려금
독립에 공헌하고 국가유공자의 상징적 존재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매년 3.1절 및 광복절을 맞아 격려금을 지급함으로 예우코자 함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북구를 주소지로 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선정 기준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북구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0만원2) 지급시기 : 삼일절, 광복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051-309-431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