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6년 기준 월 22,800원)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자 중 법정저소득 해당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이면서 65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 만성질환 등록과 저소득자격 여부 확인
지원 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명단을 동작구 거주 및 사망 여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 납부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145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 02-820-214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