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선정 기준
- 최저보험료 19,780원 이하 가구
지원 내용
1)지급금액 : 건강보험료 19,780원 이내 (신청에 따라 변동) 2)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부산중구지사 계좌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458
- 부산시 중구 가족행복과 051-600-4326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