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