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4.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5.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