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 및 지원
지원 대상
대구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선정 기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생활보조비 : 월 100만원설추석 위문금 : 각 50만원사망조의금(발생시) : 100만원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성평등가족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성평등가족과 053-803-668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