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자금 지원

9월 복지의 달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부모가족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모범가정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최근 3년간 기 수혜대상자 및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대상

지원 내용

1) 생활안정지원금 1세대 3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은 저소득 한부모로 보호받는 세대 중 동주민센터에서 추천(부산광역시 수영구 거주 조건)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수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2.01.01 ~ 2026.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