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결식아동 또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중 아동급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육성과 사회통합에 기여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초·중·고) 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지원 내용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실물바우처,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
관련 사이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www.provin.gangwon.kr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