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질병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이면서 노인 및 등록장애인세대(예산 범위내 지급) 2) 운영기준 - 1순위 : 소득. 재산이 전혀 없는 세대 - 2순위 : 부과된 보험료가 낮은 세대 순 (*소득.재산이 낮은 세대) * 참고 : 소득, 재산을 점수로 환산->환산된 점수로 보험료 산정 /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선정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소액납부 세대(장애인등록세대, 노인세대)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감면)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환경국 기초생활보장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