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다자녀,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