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다자녀,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310-486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