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 창달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하여야 함
선정 기준
65세이상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중 1인이 신청하여 수령(유족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2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상구 복지정책과 051-310-431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