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선정 기준
- 신고내용이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함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정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은 제외)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함.
-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수 없음.
지원 내용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신청 방법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북구청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서류 접수 후 담당자 사실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신고방법) 참조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지원국 교육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청소년과 052-241-7374
근거 법령
- 청소년 보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