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행려(환)자 지원

행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지원 대상

○ 행려자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긴급 숙박비 - 주소지가 없는 행려자에게 긴급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중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