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행려(환)자 지원
행려(환)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지원 대상
○ 행려자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 긴급 숙박비 - 주소지가 없는 행려자에게 긴급 숙박비 지원
선정 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에게 귀향할 수 있도록 거리 등을 고려 여비 지급
- 귀향여비 지급시에는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지원과 052-290-3556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