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구당 800천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16
근거 법령
- 장사업무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