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2) 선정기준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하여 매월 구청으로 통보
선정 기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 22,809원)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사하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사하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220-560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