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동·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관악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 300천원 한도 내일반 등록 장애인: 연150천원 한도 내
지원 내용
2025년부터 전동보장구 배터리 교체 비용 중 타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2. 신청서류 지정업체에 제출하여 수리서비스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장애인복지과 02-879-602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