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장수수당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어르신 2) 선정기준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 - 기초연금 수급자는 제외3) 지급금액 : 월 30,000원4) 신청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민등록증, 통장 지참)
선정 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 어르신(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수수당 : 월3만원 지급 - 100세축하금 : 50만원 1회 지급(100세가 되는 날)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장수수당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수수당 신청일 다음달 15일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근거 법령
- 안산시노인장수수당지급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