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대상

- 만 18세이상 시설퇴소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 영유아)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시설 퇴소 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홈, 자립형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장애인은 체험홈 및 자립형공동생활가정 퇴소 시 지원

선정 기준

부산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1년이상 거주하고, 결혼,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만 18에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복귀자는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10,000천원(1회에 한함)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취업, 결혼, 대학진학 또는 일정부분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여 지역사회에 퇴소자립하는 장애인, 시설장 또는 해당 장애인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보호·돌봄,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