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2)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