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인당 문화상품권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선정 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2) 위탁가정 선정기준-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중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2094-6956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등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