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지원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기를 조성

지원 대상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5세 아동(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서울시 소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 만큼 차액보육료 지원- 3세 : 월 208,300원- 4~5세 : 월 187,3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8.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