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산모와 영유아 건강보호
지원 대상
관내 출산 산모
선정 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영주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5742
근거 법령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