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관내 저소득·독거 노인에 대한 생신상 지원으로 경로사상 고취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지원 분기 생신(팔순)인 저소득(기초수급자 등) 및 독거 노인 (분기별 5~60명)
선정 기준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독거노인
지원 내용
해당 분기 생신(팔순)어르신 생신도시락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0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51-440-4361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