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부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서비스 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관내 등록장애인중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15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지원 내용
1) 보장구 수리비 대상 품목 : 전동스쿠터 및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2) 수리비용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30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15만원 이내의 수리비 지원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부안군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수리비지원) 063-580-4420
근거 법령
- 부안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