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 65세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2)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세대(보건복지부고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ㅁ 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65세 이상 노인세대 또는 장애인세대의 구성원일 것2.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일 것

지원 내용

ㅁ 지급시기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