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장애인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18세미만 장애아동 (기초수급자, 차상위 우선 시행)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배회감지(위치추적)기기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실종예방안심서비스 지원 : 주소지 읍면사무소 상담 및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328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