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틀니가교지원사업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지원 대상
1. 만40세~64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2. 만40세 ~64세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납부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하위50% 이하 지원
지원 내용
틀니(전부, 부분), 가교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직접 보건(지)소 신청 →보건(지)소 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결정→보건소 대상자 보고 →지방보조사업 선정심의→ 신청자 확정 및 시술기관의뢰→ 치과의원 대상자 틀니가교시술 →시술기관비용청구→보건소 시술비용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보건소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5-930-411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합천군 건강증진운영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