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 하는 독립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공자(유족)증 소지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명단 기준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액 : 매월 1인 70천원(군구 별도) - 지급방법 : 매월 25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해당 군·구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8.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