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를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부품교체, 수리비 및 출장비(3만원 범위 내)
2) 지원한도 : 연 1회, 수급자 및 차상위 400천원, 일반장애인 3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지정된 수리업체에 수리 후 군청 주민복지과에 수리비 청구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본인 신청에 의한 확인절차 후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본인요청 시 수리업체에 입금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청 행복지원과 055-580-2395
근거 법령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