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지원 대상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시점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일반공급(1순위)의 자격을 가진 자.
선정 기준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별표 1 입주자등 선정기준표에 따라, 신청자유형, 연령, 가구원주, 거주기간, 가산점을 종합하여 선정한다.
지원 내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 세대별 면적 : 50.635㎡(15평), 100세대
-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입주
- 사용금액 : 임대보증금 231만원, 월임대료 4만7천원, 선수관리비 4만5천원, 월 관리비 약 5만원(관리소 징수), 가스, 전기, 수도는 사용량에 따라 변동
- 노후시설 보수
신청 방법
기 선정된 입주대기자(30세대) 소진시 읍면동 자치센터 및 언론홍보 후 일정기간을 선정하여 방문 접수(비정기적)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주택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199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원주시청 주택과 033-737-3472
근거 법령
- 원주시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