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한 생활 영위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2026년 하반기(2026.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법정 저소득 한부모 대상 지원
지원 내용
○ 생활자립금 : 연 300만원 이내(세대)(연1회) - 창업후(사업등록, 영업신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함○ 난방연료비 : 연 40만원 이내(세대) -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대상자 제외○ 건강관리비 : 연 2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60만원(월 5만원) 이내(분기별 신청 및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주거, 일자리, 입양·위탁, 보호·돌봄,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055-211-5245
근거 법령
- 경상남도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