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사망위로금: 1회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신청시기 -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까지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5.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70-3313
근거 법령
-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