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

지원 대상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사망위로금: 1회 3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신청시기 -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까지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5.19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