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이재민 응급구호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선정 기준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기타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산시청 1666-123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재해구호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