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공영장례비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의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장례를 처리할 수 없는 저소득층 가구 및 무연고 사망자
2) 지원기준
-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의 금액으로 한정 지원
선정 기준
사망당시 신안 군민으로써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지원내용 - 타 법률지원액을 포함하여 1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화장비용 별도 지웜(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연중2) 신청방법 : 장례치를 능력이 없을 경우 사망시 신청→지원자확정→ 장례처리비용서류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청구→ 읍면사무소에서 군청에 공문서로 청구→장례비 지원3) 신청권자 : 읍·면 노인복지업무 담당자4) 제출서류 :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신안군청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061-240-5455
근거 법령
-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