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선정 기준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지원 내용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2)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3)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주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23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