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의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내용
세대당 분기지원* 다인가구 월 120리터*1인 단독가구 월 60리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0.12.3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4
근거 법령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