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월 7만원 지급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고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12.1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054-950-6173
근거 법령
-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