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령군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만65세 이상)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월 7만원 지급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12.1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