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이해증진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도모
지원 대상
참여대상 : 관내 선주민 및 이주민
선정 기준
한국전통문화를 배우고 싶은 관내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인형극단 운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시흥시 성평등가족국 이주배경주민과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시흥시 가족센터 031-432-7994
근거 법령
-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6조5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