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