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망위로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 접수후 1주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근거 법령
-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