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써 보험료 부과일 기준으로 단양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세대

선정 기준

실제소득이 100/130미만인 차상위계층 중 소액보험료(9천원 미만) 납부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단양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