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부랑인 및 행려자 임시구호
일정한 주거나 생계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보호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구현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귀향여비 또는 일시보호가 필요한 행려자 및 부랑인
선정 기준
연고파악되는 귀향의지 행려자,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지원 내용
1) 행려자 및 부랑인 발생시 -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 - 연고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 경찰에서 신분조회 결과가 나올때까지 일시보호소에서 보호 조치
신청 방법
행려자 및 일시보호요구 노숙인 발생 시 경찰서와의 협조를 통한 임시지원 및 행정처리 진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