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증평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