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원 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 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 법령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