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노인 효도권 지원
노인 효도권을 지원하여 개인 위생관리 및 영양보충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노인(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2) 선정기준 - 거주 여부 확인3) 지원내용 - 건강권 : 기초연금수급자 / 1인 식당,식재료구입 120천원+목욕이미용 180천원 - 일반권 : 기초연금미수급자 / 1인 목욕이미용 300천원
선정 기준
연령(65세 이상) 및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확인
지원 내용
1) 지원방법 : 대상자 결정시 바우처카드 지급, 반기별 충전 지원2) 사용처 : 관내 협약업소(목욕, 이미용, 일반음식점, 마트 등) 3) 사용자 관리 : 읍면에서 분기별로 거주(전출, 사망) 여부 확인 후 대상자 자격관리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
| 담당 부서 |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시행 기간 | 2015.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장성군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061-390-7408
근거 법령
-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