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