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 장애인('19.7.1.이전 1급 장애인)에게 장애 수당을 추가로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1급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1급 장애인

지원 내용

1. 지원기준 : 1인당 월3만원 추가 지급
- ­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일때 각각 지급

2.지원시기 : 매월 20일
-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
-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3. 지원방법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조치

신청 방법

장애인 본인이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